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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/10월 기준
서류 발급 중임
기존에는 내 선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처리가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음
- 주택임대차보호법,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5번 6번 서류가 추가되었음(23년 3월)
5번은 "임대인의 납세증명서"라는 타이틀만 봐도 내가 발급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겠음
근데 6번은 아는 게 없어서 발급받을 수 없는지 몰랐음, 그래서 아래와 같은 과정이 발생함
-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차인 보호하기 위함임,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임, 그래서 나랑 전혀 상관이 없음, 그러므로 발급 불가
- 입주인은 못 뽑으니 바로 임대인에게 5번 6번 발급 요청 드리면 됨
1. 먼저 인터넷 등기소 가서 내 정보를 기입하고 요리조리 조회해 봤으나 정보가 없다고 함
2. 주민센터 방문해서 발급 시도 > 임차인이 네가 아닌데 왜 네가 뽑으려고 함? 일단 뽑아는 줄게
- 발급받은 서류 보니 임차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임
3. 발급받은 거 법무법인에 제출 > 법무법인: 이거 임대인/임차인용이잖아, 일반용으로 다시 줘
- 맞네 내가 일반용이라고 얘기를 못했네
4. 다시 주민센터 방문, 일반용 주세요 > 입주인은 못 뽑아, 임차인에게 권한을 위임받거나 임대인이 와야 함
5. 임대인에게 발급해 달라고 또 문자함
이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음
결국에 LH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확보할 수 있을 텐데, 이걸 왜 입주인, 임대인에게 발급을 받게 해서 전달받으려는 건지 진짜로 이해할 수가 없음.
- 발급 시 나오는 금액 600원 때문에 그런가?
- 당연히 저이율로 돈을 빌려주는데 할 수 있지 해야지 하라니까 하지만 이해는 안 됨
나머지 서류 보내고 집주인과 일정 잡으라는 메시지 받음
일정 잡아서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문자
계약 자체는 15분 안쪽으로 끝났음
처음 했던 재계약과 별 차이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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